LawFind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486

전라남도규칙시행 2020-07-30공포 2020-07-30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휴관

①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남도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전남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을 임시 휴관하려는 때에는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미술관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시간

관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미술관 관람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관람일 10일 전까지 미술관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수집대상 작품의 구성 등

① 관장은 소장작품 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미술관 인터넷 누리집 등에 소장작품 구입공고를 게재하고 작가, 작품소장자, 화랑, 법인 등으로부터 작품 매도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관장은 국내ㆍ외 미술관, 화랑 등의 전시작, 원로작가ㆍ중진작가ㆍ작고작가의 유족 또는 소장자의 소장작 등을 수집대상 작품으로 섭외ㆍ제안할 수 있다.
③ 미술관의 학예연구직공무원은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집할 작품을 제안할 수 있다.

제5조

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36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
2. 미술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
3.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반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