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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48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07-30공포 2020-07-30공포번호 2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익산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
4. 시정ㆍ주의ㆍ통보ㆍ개선요구 및 권고 등 행정상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장: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명
2. 위원: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1명은 익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임기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용,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상임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에 따라 채용하고, 채용자격과 채용절차, 근무방법 등은「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보고

위원장은 각 호 사항을 분기별로 익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
2.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익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최종 조치결과

제12조

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