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익산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
4. 시정ㆍ주의ㆍ통보ㆍ개선요구 및 권고 등 행정상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장: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명
2. 위원: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1명은 익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임기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용,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상임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에 따라 채용하고, 채용자격과 채용절차, 근무방법 등은「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각 호 사항을 분기별로 익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
2.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익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최종 조치결과
①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