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1.7.>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건축비, 설계ㆍ감리비 등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부대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6. 5. 1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및 회의 주요 내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장애인복지관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업무 담당팀장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