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2길 24(효목동)에 둔다.
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의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범위는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시설 중 다목적홀, 음악실, 동아리방, 개인연습실, 문화예술아카데미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10:00 ~ 21:00
2. 토요일 : 10:00 ~ 17: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신청 접수는 월별로 하며, 사용 전월 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자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시,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대구광역시 거주 3자녀 이상 가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일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 중 취소 신청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강좌 수강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반환
2. 강좌 수강 중 취소 신청 :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취소 :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취소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