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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477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자로 정책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1.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다만, 별도 계획 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3천만 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개정 2022.4.11.> 3.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2.4.11.>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맡는다. ③ 내부위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소관 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2.4.11.>

제8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의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 수행자 또는 담당 부서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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