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서울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20>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으로 하며,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20>
①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총괄건축가의 수당 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한 단가를 말한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6조제3항 각 호에 관하여 총괄건축가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미래공간담당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
② 총괄건축가의 자문은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문이 종료된 경우에는 미래공간담당관이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에게 자문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조례 제37조에 따른 공공건축가는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5.1.20]
① 공공건축가를 자문기관(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공간담당관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 ② 미래공간담당관은 자문기관의 심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축가의 수당 지급 기준, 자문기관에 참석 횟수 등을 추천을 의뢰한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 ③ 미래공간담당관은 공공건축가의 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 [제목개정 2025.1.20]
그 밖에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