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사무 중 용역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ㆍ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지방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사무 중 용역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ㆍ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지방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범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감리, 도로, 철도,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관리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용역과제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용역과제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용역실명제”란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용역과제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7. “용역과제결과물”이란 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②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의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의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비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전액 국비 및 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기술ㆍ전산개발ㆍ임상연구 용역,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조사ㆍ검사 등의 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용역과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역과제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용역과제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용역과제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완주군 소속 공무원(국장, 실ㆍ과ㆍ소장, 담당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내용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과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과제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용역과제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용역과제가 있을시 매분기별로 실시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제와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해당 용역과제를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심의 대상 용역과제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과제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과제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①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 내용 및 용역비 산출내역
3. 용역결과의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4.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5.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6. 그 밖에 용역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을 검토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과제 심의요청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과제의 방식 및 예산 규모 등의 적정성
3. 용역과제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용역과제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역과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그 내용을 사업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과제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 예산을 편성한다.
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용역과제를 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재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30% 이상 증가된 경우
2. 용역과제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예산확정 후 6개월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① 군수는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실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의 용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과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과제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용역과제 결과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역과제의 성과평가를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성과목표
2. 용역결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평가
③ 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과제결과물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계약사항, 용역결과, 성과평가결과서 및 활용상황 등을 완주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계약사항,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의 일부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결과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3년 이상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용역과제의 활용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용역과제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상황 및 활용현황, 용역과제결과물, 최근 3년간의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용역과제 심의ㆍ평가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