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2, 2022.6.23>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 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유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군수가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11.12, 2022.6.23>
1. 삭제<2022.6.23>
2. 삭제<2022.6.23>
3. 삭제<2022.6.23>
4. 삭제<2022.6.23>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5.11.12, 2022.6.23>
1. 삭제<2022.6.23>
2. 삭제<2022.6.23>
3. 삭제<2022.6.23>
4. 삭제<2022.6.23>
5. 삭제<2022.6.23>
6. 삭제<2022.6.23>
7. 삭제<2022.6.23>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11.12, 2021.5.24>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15.11.12, 2021.5.24>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1.1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6.7.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1.12, 2021.5.24>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완주군의회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11.1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1.12>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결산 보고서 작성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15.11.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2022.6.23>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관련단체 대표자 및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 및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6.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2, 2020.7.2>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완주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2.6.2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11.12>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금융기관에서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신설 2025.11.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