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이 규칙은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①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되는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이하 “관련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성과시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 시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의 비율을 정하여 기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기여도의 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성과가 중복되어 신청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도가 가장 높은 관련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우수분야 및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의 경우, 관련부서의 신청이 없어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대해 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친 자료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④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실무심사평가단으로 하여금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정업무 분야
가. 일상적인 업무
나.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 또는 연례반복적인 사업
다. 계속사업으로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
2.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수상 분야
가. 우수분야 평가가 아닌 일률적 배분의 측면에서 수상한 경우
나. 참가비 및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사업의 독창성
2.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의 노력도
3. 성과달성도 및 파급효과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분야별 성과시상금의 심사기준과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성과시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심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11.8.>
② 시장은 심사대상 안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6급 이상 시 소속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임명한다.
③ 평가단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성과시상금은 공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성과에 대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성과금 등 특전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또는 확정된 경우
2. 대ㆍ내외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아 세입조치 없이 사용한 경우
3. 계속사업과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4.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