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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45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3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公論場)을 말한다.
4. “마을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1. 13.>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일 기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2. 24.>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동을 거소지로 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동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다른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
3.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며, 공개 추첨대상 및 인원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100분의 60 이내
2. 해당 동 소재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통장 연합회 등에서 추천 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100분의 40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로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와 그 순위를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명부의 순서로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⑩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⑪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으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3.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자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에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회의에 부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다음 연도 마을자치계획안
4.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4.>

제15조

마을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부쳐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마을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관련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역량강화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6. 2. 24.>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24.>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요구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주민자치회에 해촉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4.>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재정지원 분야, 수탁사무 처리 등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3조

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 11. 13.〕

제24조

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