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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45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3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의 지원 및 육성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 및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지속가능한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환경 존중임을 인식하고 확산하는데 힘쓴다.
4.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안양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정무역도시 조성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4. 지역 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6. 공정무역도시 조성과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대하여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실ㆍ국장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공정무역 업무담당 과장
2.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공정무역에 관한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정무역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사업 활동을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시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②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과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시의 제정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 (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0조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시의 사용 등

① 판매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등은 시장에게 사용권에 대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