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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455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0.>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라. 미디어아트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운영, 공공조형물 설치 승인,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교체, 해체,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설치 승인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과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설치승인”이란 공공조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받아야 하는 승인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전시나 행사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목개정 2021. 12. 30.]

제4조

공공조형물 설치신청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주체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고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설치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총괄부서에서는 설치승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신청은 공공조형물 제작 전 디자인 기본 설계 완료 후에 진행한다.
③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0.>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공공조형물 설치기준

① 공공조형물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서초구의 지역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공공조형물
3.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 향유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동상의 경우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설치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및 성별 균형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장소의 접근성
②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2. 구조의 안전성
3. 규모의 적정성

제8조

설치면적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지면적은 주변 환경과 조화 또는 균형감 있는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설치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2.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실시 가능
3.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통보
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1. 12. 30.>

제12조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및 총괄부서에 통보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의 점검 내역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조형물의 보수 내역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조형물 설치주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14조

삭제

삭제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