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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045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원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 2026.08.12.>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익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2.>

제6조

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08.1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2.>
④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08.12.>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금융기관 종사자는 제외한다.
1. 개별 기금 소관 부서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8.12.]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08.12.>]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08.1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08.12.>]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예산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08.12.>]

제11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30, 2026.08.12.>

[제9조에서 이동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