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서산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서산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농어민수당 마을 확인위원회”란 농어민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리ㆍ통 단위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마을별로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서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사람
4.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①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 및 지원시기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는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어민수당 마을 확인위원회로부터 실경작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농어민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