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15.>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고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ㆍ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허위,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또는 양도 시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