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9.13.>
② 군수는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문화 진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을 조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해 연령별ㆍ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정ㆍ복지시설 등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3.9.13.>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도서관 홍보 물품, 기념품, 상품권, 재료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9.13.>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
4. 책 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 관련 강연회, 독서 운동, 백일장, 도서교환전, 독후감 경진대회 등
6.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 모임 및 도서관 동아리 육성 지원
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관의 폐기 자료, 제적 자료, 수증 자료 및 부록 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를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군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3.9.13.>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