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44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3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가평군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같은 호 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12.26.>
3.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12.26.>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가평군 택시쉼터
2.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204-18

[전문개정 2024.12.26.]

제4조

사용자 등

① 쉼터의 사용 대상은 가평군 택시운수종사자로 한정한다.
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③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군수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개정 2024.12.26.>
3. 상업적ㆍ정치적ㆍ종교적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④ 쉼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삭제<2024.12.26.>
②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12.26.>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5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2.26.>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 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24.12.2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