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44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3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이란 제1호의 일반택시와 제2호의 개인택시를 말한다.<신설 2024.12.26.>
4. “택시운송사업자”란 제3호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26.>
5.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26.>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개정 2024.12.26.>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전개,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 문화 개선<개정 2024.12.26.>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4.12.26.>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2.26.>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2.26.>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4.12.26.]

제6조

종합 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12.26.>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12.26.>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4.12.26.]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4.12.26.]

제8조

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전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3.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 제공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사업<개정 2024.12.26.>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6.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사업
7. 택시쉼터, 휴게시설 등의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개정 2024.12.26.>
8. 출퇴근 및 등하굣길 교통봉사,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를 위한 교통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9. 삭제<2024.12.26.>
10.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12.26.>

제9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

보조금의 지급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 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금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12.26.>
③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4.12.26.>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26.>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개정 2024.12.26.>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4.12.26.>
3.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12.26.>
5.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개정 2024.12.26.>

제12조

관리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해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12.26.>

제13조

자료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12.26.>

제14조

삭제

삭제<2024.12.26.>

제15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①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같은 표 제1호 차령(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은 1회 연장 신청 시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연장 요건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2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