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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44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0-07-27공포 2020-07-27공포번호 2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 지원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할 때에는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 용역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3조

재정 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 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 내역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재정 지원 심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지원 여부 및 제2조의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1. 재정 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예산
4. 전년도 사업 실적의 적정성

제5조

사업계획 변경

운송사업자가 재정 지원과 관련한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운행실태 점검

군수는 재정 지원 노선의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