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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44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0-07-27공포 2020-07-27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DVD, CD) 등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DVD, CD)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설치 등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먼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DVD, CD)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

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DVD, CD),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회원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재 대여한 회원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제8조

연회비

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가입 후 2개월 내에 장난감 대출 기록이 없는 경우 또는 전출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회비를 환불할 수 있다. 단, 가입 후 2개월이 지나거나 1회 이상 대여를 받은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9조

연회비 면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장난감 등 기증

① 군수는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및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받은 대여자료의 관리는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려면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 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면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장난감도서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

운영지원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운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