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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439

광주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5-14공포 2024-05-14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4. 5. 14.>
3. 삭제 <2024. 5. 12.>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던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영장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개정 2024. 5. 14.>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4. 5. 14.>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
4. 화장비용 및 봉안당 안치료 <개정 2024. 5. 14.>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단,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 전액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인, 제6조 제1항 제3호의 민간 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결과 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7. 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