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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박물관ㆍ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43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김해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하며,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박물관을 포함한다.
2. “공립 미술관”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술관을 말하며,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미술관을 포함한다.
3. “자료”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복제, 위탁보관, 관리전환,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공립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또는 공립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ㆍ미술관이 위탁받아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6.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7.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8. “열람”이란 자료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제”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10.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업무

① 박물관장 및 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시설유지 및 관리
2.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ㆍ복제
3.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와 연구
4. 박물관ㆍ미술관의 각종 전시 및 행사 개최
5. 박물관ㆍ미술관의 각종 간행물 및 홍보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박물관ㆍ미술관과의 자료와 정보 교환
7.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8. 그 밖에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관장은 박물관ㆍ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관련 협회 또는 미술관 관련 협회에 가입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개관 및 운영

① 박물관ㆍ미술관의 휴관일은 별표 1에 따르며, 휴관일을 제외한 날에는 개관하여 전시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하고, 박물관ㆍ미술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에 관한 사항을 박물관ㆍ미술관 게시판,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박물관ㆍ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④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박물관ㆍ미술관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ㆍ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체험료와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박물관ㆍ미술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체험료 및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요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요금과 반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공고 및 박물관ㆍ미술관 누리집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은 별표 2의 체험료와 별표 3의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징수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체험료와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6항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신청이나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된 체험료 및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거나 시설 사용 중 취소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⑨ 제5항에 따른 체험료 및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사용료는 일일 결산하여 다음 날 업무 마감 시까지(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토ㆍ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지정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관람 및 행위제한

① 관장은 전시 중인 자료(이하 “전시자료”라 한다)의 보호, 원활한 관람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박물관ㆍ미술관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증상자
6. 그 밖에 전시자료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ㆍ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ㆍ노숙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핸드폰ㆍ카메라 거치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자료를 만지거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
4. 큰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
5. 그 밖에 관장이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변상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자료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관장은 박물관ㆍ미술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 청사 내ㆍ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위탁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대관신청 및 제한

① 관장은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 신청이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대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박물관ㆍ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박물관ㆍ미술관 건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박물관ㆍ미술관의 유지ㆍ관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
⑤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신청 및 변경의 기한은 제26조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달리 할 수 있다.

제9조

대관승인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고ㆍ재난ㆍ감염병 확산 등 위기사항의 종식을 위해 박물관ㆍ미술관이 휴관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사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ㆍ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 받는 자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성격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감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체험료 및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사용료를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비 지원

제10조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을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관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ㆍ미술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ㆍ미술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박물관ㆍ미술관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5.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해촉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김해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박물관ㆍ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3. 장기해외체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자료감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 또는 관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이하 “평가 자료”라 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자료감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료감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평가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수집에 관한 사항

제15조

자료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자료감정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장등으로 하고, 시장등은 위원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등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평가 자료의 관련 전문가
2.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평가 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시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등은 자료감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감정평가위원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증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등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자료를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여부 결정을 위하여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장등은 자료 기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의 자료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장등으로 하고, 시장등은 위원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등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수집예정 자료의 관련 전문가
2. 박물관ㆍ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3. 그 밖에 박물관ㆍ미술관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시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등은 수증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증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자료수집

① 시장등은 역사ㆍ문화적ㆍ예술적 보존가치가 있으며, 전시 및 학술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각 대상의 자료를 15일 이상 공고하여 도난ㆍ도굴 유무 등 출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도난ㆍ도굴이 의심될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입방법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자료기증

① 시장등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료의 감정평가는 자료감정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감정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액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료기증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증자 명단 공개
2. 전시 개막식 등 주요 행사초청
3. 감사패, 명예시민증 등 증정
④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자료를 기증받은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

자료구입

① 자료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제3호의 경우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수집자료 분야선정 및 수집절차 공고
2. 매도신청서 접수 및 평가대상 선정
3. 평가 자료의 진위여부ㆍ가격평가 및 최종심의
4. 자료수집 결정 및 매매계약
② 시장등은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매도신청서 1부
2. 사진 각 1매 또는 각 자료의 디지털 사진 파일
3. 법인ㆍ단체의 경우 자료매도 위임장,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자료의 구입과 기증 등 수집 대상평가를 위해 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평가자료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수집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신청인이 자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반환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료기탁 등

① 시장등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기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 상태를 상호 확인하여야 하며, 기탁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탁자가 자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자료를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반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자료관리

① 시장등은 자료가 결손, 훼손,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결손,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료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급한 유물관리시스템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급한 소장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수장ㆍ전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⑤ 자료를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수리ㆍ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수리ㆍ복원이 필요한 부분과 업무담당자를 명시한다.

제24조

자료보관

① 자료는 전시 또는 대여해 준 것을 제외하고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장고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관장이나 담당 학예사 또는 관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담당 학예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인화ㆍ폭발성 물질 등의 위험물이나 악취 유발 물질의 반입ㆍ사용 행위
2. 수장고 내부나 인근에서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수장고를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
3. 그 밖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④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장이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출납 시 사용하기 위해 담당 학예사가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 개폐가 열쇠가 아닌 경우 관장이 관련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⑤ 담당 학예사는 열쇠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장고 열쇠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관장은 수장고에 반입ㆍ반출되는 자료를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박물관ㆍ미술관에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보관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보관의뢰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박물관의 자료 수집을 위한 평가를 위해 임시로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제7항의 자료보관증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자료보관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5조

자료대여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료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일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등록 박물관ㆍ미술관(법 제17조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말한다), 교육기관 등이 전시ㆍ교육을 목적으로 할 경우
3. 학술연구의 목적일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대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대여허가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열람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료열람허가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료복제허가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료가 결손, 훼손, 도난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박물관ㆍ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박물관ㆍ미술관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