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해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해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김해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2.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