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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43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지원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시장이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김해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김해시의회의 동의을 받아 임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에는 연간 임대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충전시설의 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설치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설치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설치ㆍ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충전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김해시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4.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4.8.>]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4.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11조에서 이동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