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김해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사업
4.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사업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구직활동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립생활 사례관리
2. 대인관계 훈련 및 일상생활 훈련
3. 자립생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4.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ㆍ서비스 의뢰
5. 장애인의 권익옹호
6. 지역사회 자원연계
7.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된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