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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년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427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1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이 행정 참여를 통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사회경험 체득과 가계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행정보조 근로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3〉

제2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행정보조 근로활동(이하 “청년 근로활동”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청년 근로활동 참여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4. 3〉
1. 「증평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2. 삭제〈2026. 4. 3〉
3.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 근로활동 참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직전 청년 근로활동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바로 다음 근로활동은 제외한다.〈개정 2026. 4. 3〉

제3조

운영시기

청년 근로활동은 매년 1월, 7월에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3〕

제4조

신청 등

청년 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부모는 모집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3〉

제5조

선발 등

①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청년(이하 “우선 선발대상자”라 한다)은 제2조제2항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선발인원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우선 선발대상자를 제외한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청년 근로활동 대상자를 선발한다.〈개정 2026. 4. 3〉
③ 제2항에 따른 현장 추첨에는 청년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선 선발대상자인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가구에서 다수 자녀가 선발된 경우 1명으로 제한한다.

제6조

근무지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청년을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 증평군의회 및 군내 복지재단 등에 배치한다.〈개정 2026. 4. 3〉

제7조

근로수당

군수는 청년 근로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6.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