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동해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비가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
가. 품목별 안정생산 등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관련
나. 직판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개설 및 지원
다.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라. 소비촉진 홍보 및 마케팅
2. 지역먹거리 기획생산 및 활성화
가. 여성ㆍ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의 직거래
나.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다. 지역순환농업 촉진, 토종종자의 공급
라.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지역먹거리 생산
마.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공활성화
3. 지역먹거리 품질 및 안전관리
4. 지역시민의 복지, 지역 환경 보전과 연계한 먹거리 활성화
5. 지역먹거리 정책 및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연수 및 활동의 참여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기관, 단체 등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한 지역먹거리 정책의 발전을 위해 동해시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ㆍ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 보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분야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