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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청소년복지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42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0-07-24공포 2020-07-24공포번호 2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의 우대

①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동해시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를 따른다.

제4조

청소년증

① 시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를 따른다.

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

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4조를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따른다.

제8조

주민의 자원 활동지원

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시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제10조

상담 및 교육

① 시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시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는 시행규칙 제8조가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시는 시행령 제7조,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시행령 제7조, 제8조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7조, 제8조를 따른다.

제12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시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15조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취학하고 있는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② 보호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ㆍ학교ㆍ사회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 활동 등 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③ 보호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를 따른다.

제16조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시는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호지원후견인

① 시(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보호지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ㆍ지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15조를 따른다.

제18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14조를 따른다.

제19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자립지원관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20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시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 이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행령 제1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ㆍ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17조를 따르고,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6조를 따른다.

제21조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을 7일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시행령 제17조의2가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거나 입소중인 가출청소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중인 가출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제22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시 이외의 자가 제20조제2항으로 신고하고 운영 중인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면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8조를 따른다.

제24조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① 시장은 시 이외의 자가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개선,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회계 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5.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시행규칙 제19조를 따른다.

제25조

청문

시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감독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는 해당시설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7조

예산의 보조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시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22조를 따른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