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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자치법규 220042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1-06-11공포 2021-06-11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해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와 협력을 위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2.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으로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다른 자치법규에도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이념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회의 확대 제공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으로 시민참여 의식을 높이고, 시정 각 분야에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시민참여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여성, 장애인, 노인, 청년, 다문화 가정 등 각계 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토론회 등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 등 청구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청구인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1.>
③ 시장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 등의 청구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⑥ 시장은 토론회 등 개최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시민의견 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ㆍ폐지하는 경우
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인 관련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

시장은 시의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토론회 개최 등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12조

회의공개 원칙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민참여 행사 운영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는 행사
2.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14조

실비변상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