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417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제4조

지급금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제5조

신청안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장수어르신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다.

제7조

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개정 2023.11.10.>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개정 2023.11.10.>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

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