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안양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안양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ㆍ
2. 시장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ㆍ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ㆍ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발전지표 개발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ㆍ외 단체 등과 상호협력할 수 있으며,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간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