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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041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3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안양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ㆍ
2. 시장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ㆍ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ㆍ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

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발전지표 개발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홍보·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ㆍ외 단체 등과 상호협력할 수 있으며,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간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