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사후조치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조직 또는 부서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통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정보수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 및 정보를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5.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홍보체험관”(이하 “홍보체험관”이라 한다)이란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양시 통합관제센터 관련 정책과 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관제시스템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보주체”란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한다.
시가 구축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 이라 한다)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및 시민의 생활안전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목적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및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일지에 의하여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업무의 장애방지를 위하여 유지ㆍ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에 대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통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주요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2. 3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관제
2. 재난ㆍ재해, 범죄 등 사건ㆍ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4. 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통합ㆍ연계하여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이 향상된 도시서비스 제공
5. 사회적 약자 중 여성, 노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등을 위한 스마트 맞춤형 안전시스템(단말기, 앱, 시설물 등)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ㆍ관리
6. 홍보체험관 및 체험시설 운영ㆍ관리
7. 관계 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8. 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9.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제5호에 따른 단말기 보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5. 12. 31.>
1. 관내 여성가구, 한부모 가족, 소년ㆍ소녀 가장 등 범죄취약계층
2. 관내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시장은 개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할 수 있도록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안보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및 우선순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각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조치 용도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시민안전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방안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시간은 24시간 365일로 한다.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파견 받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① 관제요원은 3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은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통합관제센터 근무경찰 등 파견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경찰서(112상황실), 소방서(119안전센터) 및 재난상황실 등 해당 업무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상황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제요원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시민안전 관련 서비스 및 비상벨 등 작동 또는 신호 시 즉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제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및 효율적 관제를 위하여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연계 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여 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분야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 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전송ㆍ처리함에 있어 원본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보존기간 연장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영상정보 보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 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최대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의 파기 및 삭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홍보체험관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43번길 42(비산동,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둔다.
[본조신설 2025. 12. 31.]
① 홍보체험관은 체험시설, 교육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홍보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콘텐츠 홍보 및 정보제공
2. 전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2. 31.]
① 홍보체험관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운영한다.
② 홍보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안양시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홍보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홍보체험관 입장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2. 음주 또는 위험믈 소지 등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및 감염병환자 등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관람자는 홍보체험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ㆍ취사 행위ㆍ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질서유지를 위한 운영 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 및 이용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관람자가 홍보체험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원활한 홍보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홍보체험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제2항의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홍보체험관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시설관리
2. 홍보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유지
3. 그 밖에 체험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홍보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홍보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홍보체험관 등의 운영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기념품 등)을 기획ㆍ제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및 홍보체험관을 견학하는 경우
2. 홍보체험관에서 운영하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3. 축제, 문화, 체육 등 각종 행사에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
4. 설문조사, 홍보캠페인 등 시정 홍보에 시민으로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