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개정 2023. 6. 1.>
①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23. 6. 1.>
1. 신축, 증축, 개축 사업
2. 리모델링 사업
3. 대수선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1.>
1.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획에 대하여 심의
2.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6. 1.>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개정 2023. 6. 1.>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3. 6. 1.>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3. 6. 1.>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3. 6. 1.>
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3. 6. 1.>
5.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3. 6. 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3. 6. 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건축기획 심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①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