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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0412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4-19공포 2024-04-19공포번호 00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가 타 유치원으로 입학 또는 어린이집으로 입소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폐쇄인가 신청

① 폐쇄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이하 “설립ㆍ경영자”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폐쇄 인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재산 및 설비 처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② 폐쇄인가 신청을 접수한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년도 중 폐원은 할 수 없다. 다만, 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보호자 동의

ⓛ 설립ㆍ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 3분의 2 이상에게 폐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 해당 학년도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 이상의 유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4.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년도 중 폐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유아의 보호자 3분의 2이상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
③ 재원 중인 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자문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 중인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재원유아 조치

ⓛ 설립ㆍ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계획서를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 해당 학년도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 이상의 유아는 제외하며, 재원 중인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4. 19.>
②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의 유아지원계획서에 따른 유아 전원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폐쇄 전 회계 정산

ⓛ 설립ㆍ경영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전체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교육장에게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유치원에 대하여 회계정산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시정을 명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설립ㆍ경영자는 폐쇄 인가 전까지 교육장의 시정명령, 처분사항 등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유치원이 감사 거부 또는 처분 사항 미이행 시 관련 사항 이행 시까지 폐쇄 인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