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40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0-06-15공포 2020-06-15공포번호 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안과 업무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12명 이내로 정책자문관을 위촉한다.
1. 일반행정분야
2. 산업ㆍ경제분야
3. 환경분야
4. 농ㆍ축ㆍ임업분야
5. 건설ㆍ도시분야
6. 기타분야

제3조

임기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담당 부서의 전문적ㆍ학술적 자문에 응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책자문관으로서 필요한 각종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1. 주요업무 수립단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2.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사안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료협조 등 직무 수행지원

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자문관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자문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자문료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한 정책자문관에게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 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관이 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협업회의, 용역보고회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정책자문관의 활용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자문관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업무의 성질,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책자문관 외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권리

정책자문관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시가 갖는다.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정책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해촉

시장은 정책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4조에 의한 업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정책자문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