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울진군 백암숲체험교육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울진군 백암숲체험교육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백암숲체험교육장(이하“숲체험교육장”라 한다)는 울진군온정면 소태리 산37-5번지 일원에 둔다.
“숲체험교육장”이란 생태공예체험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숲체험교육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
5. 그 밖에 숲체험교육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숲체험교육장의 운영은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숲체험교육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일정기간 그 용도 및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 계약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숲체험교육장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숲체험교육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숲체험교육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
2.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
3.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숲체험교육장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숲체험교육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관리자로 한다.
④ 관리자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 목공지도사,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① 군수는 숲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인 경우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3. 전시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숲체험교육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숲체험교육장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3.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숲체험교육장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운영을 포기 하는 경우
3.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① 숲체험교육장의 단순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체험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별도로 징수한다.
① 숲체험교육장 내 생태공예 체험장(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명 한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7. 다자녀가정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ㆍ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목재문화 관련 행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관련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관련 행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행사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관련 행사
6.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관련 행사
7. 다자녀가정 관련 행사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제10조에 따라 입장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숲체험교육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② 시설물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2. 숲체험교육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금액의 10% 공제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금액의 20% 공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이상 사용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
숲체험교육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숲체험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숲체험교육장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숲체험교육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