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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금강송에코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0403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0-07-20공포 2020-07-20공포번호 2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금강송에코리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조성한 금강송에코리움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강송에코리움”이란 금강송 전시체험지구, 금강송 치유체험지구, 금강송 자연체험지구를 말한다.
2. “금강송 전시체험지구”란 금강송테마전시관, 특산품 판매전시장, 실외전시장, 전통정원, 정화습지원, 친환경 주차장을 말한다.
3. “금강송 치유체험지구”란 금강송치유센터, 치유체험장(숙박시설), 테라피마당(황토 찜질방, 유르트, 숲 야영장)을 말한다.
4. “금강송 자연체험지구”란 숲 내음길을 말한다.
5. “금강송테마전시관”이란 금강송에코리움에 구성된 시설물로 금강송의 역사ㆍ문화적 내용, 금강송의 생태적 내용과 체험시설, 숲이 주는 가치에 대한 영상, 울진금강송 농업유산시스템, 금강송 연혁 및 관련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물이다.
6. “금강송치유센터”란 금강송 치유체험지구 운영에 필요한 수치료실, 운동요법실, 요가명상실, 강의실, 식당, 주방, 상담실, 사무실로 구성되어있는 시설물이다.
7. “금강송테마전시관 해설사”란 금강송테마전시관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8. “이용자”란 금강송치유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이용료”란 금강송치유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10. “시설관리자”란 군 직영일 경우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하며, 위탁 운영일 경우는 수탁자를 말한다.
11. “단 체” 란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성수기” 란 매년 5월, 7월, 8월, 10월의 기간을 말한다.
13. “비수기” 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14. “주중” 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5. “주말” 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제4조

위치

금강송에코리움은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303번지 일원에 둔다.

제5조

기능

군민과 시설이용객에게 금강송에코리움은 산림휴양과 산림치유,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6조

금강송테마전시관의 범위 등

① 금강송테마전시관(이하 “테마전시관”이라 한다)은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제4전시실, 영상관, 관리사무실을 말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테마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발굴 및 보전
3. 전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전문해설사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운영시간

시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휴무

휴무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무일에서 제외
2.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필요시 설 및 추석 당일로 할 수 있다.)
3. 기타 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자료의 취득·관리·이용

① 전시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하고, 취득 자료는 자료목록(별지 제1호)과 자료관리카드(별지 제2호)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별지 제3호)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

입장료

테마전시관 입장료는 유료 또는 무료로 한다.

제11조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금강송테마전시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관리자의 허가 없이 입장객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려고 입장하는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금강송치유센터의 범위 등

① “금강송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은 금강송 치유체험지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운영시간

① 센터는 제2항에 따른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
② 센터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단, 운영활성화에 필요 시 무휴로 할 수 있다.
2. 그 밖의 시설의 보수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게시하고 임시휴장 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08:00부터 23:00까지로 하며,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장(숙박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하며, 사정에 따라 사용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휴무

휴무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무일에서 제외
2.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3. 기타 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

이용료

① 프로그램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와 같으며, 사정에 따라 징수기준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예약일이 최초 사용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 전날 까지)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요금의 징수 및 게시

① 프로그램이용료는 프로그램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며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이용 요금표는 센터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이용하지 못 하였을 경우
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로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

제18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센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을 제한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애완동물 등 동물을 동반하여 입소한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이용자 변상책임

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퇴실 또는 이용기간 종료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관리·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따라 센터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센터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를 방문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관련 법령,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해지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과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여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의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한 때

제23조

권리의 이전

수탁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이용기간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원상복구하였을 때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