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진군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402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0-07-20공포 2020-07-20공포번호 2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5.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울진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음식점 위생등급제 포함)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7.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자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모범업소
5. 우수업소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및「건강식단」실천 사업
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4.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등급 지정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향상을 위한 지원
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등
6. 지역 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
7. 식품산업진흥 육성ㆍ지원을 위한 선진지 체험
8.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지원대상이 참여 또는 주최하는 행사 등에대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식품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울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①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거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주의 주소가 울진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울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환경위생과장
2. 울진군의회 의원
3.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울진군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