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 관내에 설치 및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수거함(이하“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폐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수거함 관리ㆍ운영자는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리ㆍ운영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ㆍ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 관리ㆍ운영자가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그 밖에 의류 재활용을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관리ㆍ운영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수거함을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①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군 관내 수거함 설치시 군수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추후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군수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단, 폭 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은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만 가능
2. 학교주변 및 공원 내
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
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에 설치 등)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현저히 방해되는 곳
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
6. 그 밖에 군민 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곳
①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의류 수거는 2주 1회 이상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함이 넘칠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거함 내에 있는 물품은 전량 수거하여야 하며 재활용 불가능 품목에 대해 안내스티커 부착 등 배출자가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안내스티커가 부착된 장기방치(15일 이상) 된 의류는 군과 협의하여 폐기물로 적정 처리한다.
3. 수거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4. 수거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체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지정한 장소 외에는 수거함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색상변색 및 파손된 수거함은 즉시 보수하고, 신규, 이전설치, 철거, 도색ㆍ디자인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거함 관리ㆍ운영자는 설치자, 장소, 읍ㆍ면별 관리번호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수거함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관리번호, 관리ㆍ운영자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배출 가능한 의류의 종류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관리ㆍ운영자 지정을 통한 관리ㆍ운영기간은 3년이며, 운영기간 종료 1개월전에 연장신청 할 수 있다. 단 군수는 수거함 관리ㆍ운영 실태평가가 불량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자 지정기간 내에도 수거함별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하는 등 관련법 및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점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거함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리ㆍ운영자에게 실태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거함 관리ㆍ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자 지정 및 관리ㆍ운영자 지정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시 반영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관리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