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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39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0-07-20공포 2020-07-20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향상하여 소비자 보호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식품”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4. “가공산업”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가공산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쟁력이 유망한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산물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
4. 규모는 영세하나 대내외적으로 제품ㆍ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
5.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을 위해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 식품에 대한 위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규정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가공식품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 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범위

군수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각종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시설지원 사업
3. 가공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가공산업의 기술력ㆍ브랜드 개발 사업
5. 농산물 가공식품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사업
6.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7.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 사업
8.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농산물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

① 군수는 농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가공업체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결정 등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아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울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