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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039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9-01공포 2024-08-29공포번호 003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

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20.>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그 밖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제3조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교육국장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22., 2024.8.29.>
1. 도교육청 정서회복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
3.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단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단원(이하 “위촉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단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상담료 등의 지원

① 위촉단원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률 상담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