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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389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지원금액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비용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지원 청구서에 조례 제6조제2항의 서류를 붙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 지급액
나. 지급예정일
다. 지급 방법
2.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미지급 사유

제4조

지원금의 확인

처분부서의 장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도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의 지급 절차

지원금 지급 절차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