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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38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0-07-20공포 2020-07-20공포번호 2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신고 및 보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11조의 감염병 환자 등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 신고의무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방역약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군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무안군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