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복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복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3. “앨범비”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제작한 졸업대상 학생들의 사진을 모아엮은 책인 앨범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교복비”란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학생 복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중ㆍ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중.고 졸업생 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무안군 관내 초ㆍ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군수는 학생복지를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무안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학생복지 지원금에 관한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