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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38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2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이 평등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진안군이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진안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시행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군수는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4.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사업

제7조

가족친화기업 지원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진안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