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① 공영버스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수요응답형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공영버스 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공영버스 사업은 주민의 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영버스 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등으로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4. 농어촌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행노선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양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영버스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양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용버스 구입,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 재원은 군 자체재원과 충청북도 및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한다.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이 경우 읍ㆍ면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나 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을 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