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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038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철원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철원군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

대상자 및 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철원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철원군의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삭제 2022. 10. 20.>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사용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2. 10. 20.>
④ <삭제 2022. 10. 20.>
⑤ <삭제 2022. 10. 20.>
⑥ <삭제 2022. 10. 20.>
⑦ <삭제 2022. 10. 20.>
⑧ <삭제 2022. 10. 20.>

제4조의2

장의위원회 구성

① 장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현직 의원
2.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
3. 고인의 친지
④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4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삭제 2022. 10. 20.>

제6조

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 녹음 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하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사용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1조

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 청사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