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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038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2.>

제2조

구성

철원군의회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12.>

제3조

종류

① 간담회는 정례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 간담회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철원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2. 1. 12.>

제4조

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주재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원이 주재한다.

제5조

배석 및 발언자

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사팀장이 한다. 다만,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 담당 팀장 및 전문위원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②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관, 간담회 담당자가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④ 의장은 의회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철원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간담회 자료에 대하여 토의사항이 있는 경우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 <신설 2022. 1. 12.>

제6조

협의안건

①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
4. 의회 제출 각종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집행기관이 협의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간담회 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안건 중 의안은 다음 회 의회의 회기 중 의결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제8조

의견 효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②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간사 및 기록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3. 3. 20.>
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① 의장은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를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