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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20038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2공포번호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결재권의 배분

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22. 1. 12.>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바. 의회 예산(안) 편성
사. 의회소속 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
아.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
자.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
차. 기타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22. 1. 12.>
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의원 등록 <개정 2022. 1. 12.>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출장ㆍ연가 등) 관리ㆍ감독 <개정 2022. 1. 12.>
아.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
자.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
차. 기타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22. 1. 12.>
② 철원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개정 2022. 1. 12.>

제4조

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2. 1. 12.>

제5조

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개정 2022. 1. 12.>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2.>

제7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8조

준용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07.21.>, <개정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