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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안전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379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0-07-14공포 2020-07-14공포번호 3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 체험을 통한 국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건립한 연천군 안전문화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연천군 안전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14-71에 둔다.

제3조

시설

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실내교육장
2.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

책무

체험관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지원
2.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3.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등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10:00~18:00
2. 동절기(11월~2월): 10:00~17:00
② 체험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5월 1일(근로자의 날)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음주를 한 경우
3. 인화물질ㆍ위험물ㆍ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4.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관리 및 이용의 위탁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ㆍ운영 등 체험관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장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ㆍ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자원봉사자

군수는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체험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