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 체험을 통한 국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건립한 연천군 안전문화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 체험을 통한 국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건립한 연천군 안전문화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안전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14-71에 둔다.
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실내교육장
2.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창고 등
체험관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지원
2.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3.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10:00~18:00
2. 동절기(11월~2월): 10:00~17:00
② 체험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5월 1일(근로자의 날)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음주를 한 경우
3. 인화물질ㆍ위험물ㆍ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4.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ㆍ운영 등 체험관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장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ㆍ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체험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